최순실 징역 3년 확정 이어 재산 추가 동결까지
수정 2018-05-15 14:40
입력 2018-05-15 14:40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징보전 청구에 대해 “1심에서 나온 추징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월 1심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 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면 최씨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팔거나 타인에게 넘길 수 없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몰수·부대보전 청구도 했다.
이미 최순실씨의 국내 재산 중 200억원대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미승빌딩이 거래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5월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77억 9735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미승빌딩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못 하도록 묶어놓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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