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이명희 이사장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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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5-09 11:28
입력 2018-05-09 11:28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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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왼쪽)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이명희(왼쪽)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이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전날(8일) 법무부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을 하고, 설계도면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 운전기사,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일부 피해자들과 접촉에 성공해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지난 4일 이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최대한 피해자를 확인한 후 이 이사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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