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드루킹 국회출입 기록 경찰에 제출
수정 2018-04-24 17:57
입력 2018-04-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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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 피의자 김동원씨(49·필명 드루킹)의 국회 출입 여부에 대한 기록을 전날(23일) 확보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출입기록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국회 사무처에) 요구를 했겠죠”라며 “저희가 조회해서 ‘기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김씨의 출입 여부에 대해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가 경찰에 전송한 자료는 2015년 4월1일부터 올해 4월23일까지의 3년간 자료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은 청와대에 김씨를 비롯해 김씨가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A변호사의 출입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목적으로 수집된 출입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목적(대통령 경호 및 청와대 경비) 외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제출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한국당 댓글진상 조사단 측은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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