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압수수색 소변검사 인권침해”

이하영 기자
수정 2018-04-24 00:48
입력 2018-04-24 00:30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권고
해당 경찰은 인권위 조사에서 “대문이 열려 있어 집에 들어갔고 A씨가 방, 냉장고, 옥상 등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말했다. 소변검사 동의도 구두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거지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 전체를 수색한 것은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런 내용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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