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했다” 장애인에 누명 씌우고 폭행 20대 연인 검거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23 14:37
입력 2018-04-23 14:37
23일 경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20) 씨는 지난해 12월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작성자인 문모(22) 씨와 연락하게 됐다.
문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대구에 사는 A 씨를 부산에 초대했고 자신의 여자친구 박모(23) 씨와 동거하는 원룸에서 A 씨가 며칠간 머물 수 있게 배려도 해줬다.
하지만 이런 호의는 얼마 안 가 ‘덫’으로 변했다.
문 씨는 같은 달 5일 새벽 갑자기 A 씨에게 화를 내며 폭행을 시작했다.
A 씨가 박 씨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황당한 누명을 씌웠고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다.
문 씨가 말을 듣지 않자 넘어뜨린 뒤 머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A 씨가 원룸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5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 씨는 문 씨 등이 자는 사이 겨우 원룸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 씨와 박 씨가 대출 사기를 치기 위해 애초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장애인인 A 씨가 연락이 오자 좀 더 손쉽게 돈을 뜯을 방법을 공모하게 됐고 A 씨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 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성추행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현재 범인 2명 중 1명이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강도 상해 혐의로 문 씨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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