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 안 쓸게”…광고비 챙긴 지역 주간지 편집국장 구속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19 11:21
입력 2018-04-19 11:21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와 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 호의적인 기사를 써줄 테니 광고비를 달라”는 수법으로 광고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 대부분을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지역 언론사들의 최저임금 위반과 지자체 보조금 관련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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