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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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2018.4.18 연합뉴스
박은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힌 데 이어 “자문단에 문의해보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지원 출장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6호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박은정 위원장은 전했다.
다만 박은정 위원장은 자문단 소수의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도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도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피감기관 지원에 의한 ‘외유성 출장’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016년 11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위는 이를 수사기관에 넘기게 된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여러 선진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