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수정 2018-04-19 15:25
입력 2018-04-19 15:25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의 경우 직업능력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점을 고려해 약물치료 강의 수강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 중 특히 마약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기관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에서 제출했고, 1심 이후 마약 관련 전문치료와 정신심리상담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심 판결은 적정한 형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휴가차 들른 중국에서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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