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박자 맞아야 효과
류찬희 기자
수정 2018-04-18 18:17
입력 2018-04-18 18:17
18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세미나에서 이진희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 주제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규제는 가능하다”며 “도시재생법에 지자체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젠트리피케이션이 필요한 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례에 기존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규제를 명시해 지자체 여건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백진 국토 인프라연구본부장은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자율차가 70% 보급되면 수도권 고속국도(고속도로) 통행 용량은 최고 1.9배, 도시고속도로는 1.5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연간 통행시간 절감 비용도 5조 원에 이르고, 차로를 감소해 여유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율차 보급이 증가하면 수도권에서 통행 거리가 20㎞ 이상 늘어나 수도권 통행권역이 확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본부장은 “지역 간 통행 빈도가 높아 출퇴근 정체가 심각한 수도권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차 운행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고, 점차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율차 도입 효과를 높이려면 신호시스템의 실시간 연계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TS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세종시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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