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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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페이스북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30·닉네임 서유기)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로 송치된 김모(49·닉네임 드루킹)씨의 지시를 받아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박씨가 구해 김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명 ‘서유기’로 불리는 박씨는 드루킹이 자신의 활동 기반인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비누업체 ‘플로랄맘’ 대표다.
플로랄맘은 2015년 11월 출판사 이름과 같은 상호명 ‘느릅나무’로 설립 신고됐고, 위치도 출판사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의 한 건물이다.
박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의 활동을 담은 뉴스 스크랩을 올리는 등 온라인에서 활동을 활발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