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위법’ 판단 선관위에 “적폐” 비난 쏟아져
수정 2018-04-17 08:55
입력 2018-04-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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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 후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김 원장의 ‘셀프 후원’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앙선관위원 다수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어서 이번 위법 판결이 편향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해 1월말 김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료가 워낙 많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고 상세 내력을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선관위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낸 한 시민은 “이런 식으로 해이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선거 행정을 맡겨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든다”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도, ‘실수로 검토하지 못했다’도 변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한 네티즌은 “적폐로 분류할 수 있는 선관위에 김 원장의 위법 여부 판단을 묻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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