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무단 회수’ 폭로했던 검사 “부당 감사 당해” 총장 상대 소송
수정 2018-04-17 02:48
입력 2018-04-16 23:16
진혜원(42·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16일 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표적감사와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 검찰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자신이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김한수(51·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대검에 감찰을 요청했다.
진 검사는 김 차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점 때문에 본인에게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해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감사까지 진행해 형평에 어긋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4-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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