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장, 동생 박근령이 제출... 조율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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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4-13 16:02
입력 2018-04-13 16:02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효력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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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출석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박 전 이사장은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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