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공개된다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4-13 03:09
입력 2018-04-12 22:48
대법 7년 만에 확정 판결 “통신비 산정, 국민 알권리”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12일 참여연대가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미래부는 2005~2011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비롯해 이용약관 인가신청 때 통신사가 제출한 서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1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