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호출료 1000원 못 넘긴다

장진복 기자
수정 2018-04-06 23:29
입력 2018-04-06 22:22
국토부 권고… 카카오 “내주 발표”
국토부는 이날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는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호출 서비스 유료화로)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카카오택시도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신규 기능 및 정책 시행을 위한 개발, 테스트가 최종 마무리 단계”라며 “국토부가 전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서비스 시행 일정과 요금 등은 다음주 초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8-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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