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불출석 사유서 제출
수정 2018-04-06 09:11
입력 2018-04-06 09:11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된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主文)은 재판 말미에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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