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청와대가 할 수 있다”
수정 2018-04-05 19:45
입력 2018-04-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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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업무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맡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런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DB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를 그만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 문제가 논란이 되자 김 대변인을 따로 불러 입장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이 여사가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온 분들이 하고 있는 만큼 이 여사의 정서적·심리적 안전까지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쭉 경호하는 게 일반적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경호기간을 다만 5년이라도 늘리자고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김진태 “손명순(YS 부인) 여사도 경찰이 경호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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