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일부 금지 가처분’ 각하
수정 2018-04-05 16:49
입력 2018-04-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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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낸 1심 선고 생중계의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본인이 직접 손도장을 찍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선고 전체를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1명인 도태우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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