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범 구속
기민도 기자
수정 2018-04-05 02:42
입력 2018-04-04 23:22
지난 3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7분쯤 방배초 교무실에서 4학년 A(10)양에게 흉기를 들이댄 채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인질극을 벌인 지 1시간 만인 낮 12시 43분에 체포됐다.
양씨는 범행 당일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뇌전증 등에 대한 보훈 보상’을 거부하는 국가보훈처 통지서를 받은 뒤 환청을 들었다는 것이다.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보훈처에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4-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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