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희롱 현직판사 징계위 회부
수정 2018-03-30 17:24
입력 2018-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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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을 빙자해 변호사를 성희롱한 현직 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판사는 젊은 여성인 B변호사에게 전화로 이혼 상담을 하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다”며 노골적인 성적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느낀 B변호사는 뒤늦게 그가 현직 판사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대법원에 법관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B변호사는 “무엇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지 잘 알고 있을 법관이 어린 여성 변호사를 지목해 상담하면서 성적 이야기를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같은 비위사실이 확인한 뒤 관련 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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