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계재단 영포빌딩서 MB ‘비자금 출금전표’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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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03-27 13:23
입력 2018-03-27 13:23

2006년 서울시장 퇴임 직전부터 2008년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사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출금전표 일부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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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소유의 한 빌딩. 뉴스1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소유의 한 빌딩.
뉴스1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국장 등으로부터 얻은 단서를 바탕으로 지난 23일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불법 조성 자금을 사용한 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과 전표 등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집행한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언론인 촌지, 사조직 운영비,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개인 활동경비,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사저 관리비 등으로 썼다고 지목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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