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 법원, 내일 재심문 시도

이정수 기자
수정 2018-03-27 00:55
입력 2018-03-26 22:44
이에 검찰은 “구인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장을 반환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 대신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날 심문 기일을 취소한 뒤 28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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