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서 현금·수표 1천590만원 훔쳤다 DNA 감정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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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26 10:58
입력 2018-03-26 10:58
부산 남부경찰서는 친구 집에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절도)로 A(2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친구 B(28·여) 씨 아파트 안방 드레스룸 선반에 있던 샤넬 가방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장과 오만원권 298장 등 1천5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십년지기인 B 씨 집에 놀러 갔다가 B 씨가 거실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에 수표와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열흘여 뒤에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자료를 비롯해 샤넬 가방 내·외부와 종이봉투 등에서 채취한 DNA를 토대로 A 씨를 검거하고 1천만 원을 회수했다.



A 씨는 경찰에서 “대출금 상환에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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