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수,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경찰 “폭행에 지구대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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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3-26 10:33
입력 2018-03-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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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34)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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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정상수 연합뉴스
래퍼 정상수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폭행·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인도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과 배를,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다툼은 정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게 발단이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약속 장소에 따라 나가 정씨에게 따지자 정씨는 주먹을 휘둘렀다. 정씨는 또 이를 말리던 B씨도 폭행했다.

정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구대에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만나기 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본 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귀가시킨 뒤 지난 23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과거 수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운 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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