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잦은 반성문, 형량 낮추기 꼼수?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22 11:52
입력 2018-03-22 11:52
27차례나 반성문·동거녀 등 공범들도 선처 호소
고준희(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아버지가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부인한 날에도 반성문을 제출해 ‘진정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고씨는 반성문에서 준희양을 방치·폭행했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뉘우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재판에서 폭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날에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씨는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지난해 4월 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폭행 사실은 없다. 제가 그렇게 했다고 (동거녀가) 말하니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두 번째 공판 전날부터 사흘간에 걸쳐 연거푸 반성문을 제출했다.
고씨 동거녀 이모(36)씨는 4차례,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씨 모친 김모(62)씨도 4차례 반성문을 썼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 중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이들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낸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형량 줄이기 꼼수’로 반성문을 활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주 지역 한 변호사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형량을 줄여보려는 요량으로 줄기차게 반성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한 뒤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양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