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 뜨거운 감자로
수정 2018-03-21 18:15
입력 2018-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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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뉴스1
개헌안에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겠다는 얘기다.
이미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다.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 개헌안은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해 토지공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고 국가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려 한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질 수 있지만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은 공공에 귀속된다는 논리다. 이 개헌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신문 DB
보유세 등 세금의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이 제도권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78년 8·8조치를 내걸면서부터다.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더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했다.
당시 정부가 부동산 등기 의무제와 공시지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토지공개념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토지공개념의 시조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하면서 다시 조명을 받았다.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서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경관이나 토지이용, 환경 차원에서 개인 재산권 제한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아서 갈등이 따르겠지만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이런 내용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굳이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이 걷어간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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