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치지 않으면 국민 비난”vs “전직 대통령 두 명 구속은 불행”···법조계 견해

이기철 기자
수정 2018-03-19 18:46
입력 2018-03-19 18:46
연합뉴스
반면에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6개월간 수사가 충분히 돼 웬만한 증거는 다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은 적어 보인다”며 “잘못은 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둘이나 구속되는 것은 우리의 불행인 만큼 불구속 수사할 수는 없을지 검찰이 다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 사람을) 6개월간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한데, 그런 사람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했다. 재판을 받기도 전에 사람을 ‘죽이는’ 관행을 뿌리 뽑았으면 좋겠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의 형사부 한 부장판사는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영장 청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는 물증보다 공범의 진술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이 전 대통령이 측근의 각종 범죄 의혹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영장심사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장판사로서는 법리적 고민 외에도 영장을 발부했을 때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구속해야 하는 점이나, 영장을 기각했을 때 쏟아질 여론의 압박이 강하게 예상되는 점 역시 별도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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