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연설’ 김경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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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03-15 14:49
입력 2018-03-15 14:49

탄핵 정국 당시 “노무현도 8천억 걷어” 연설

집회 연설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에서 수천억원의 불법 자금을 걷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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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연합뉴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게 아니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연설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총재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총재의 변호인은 “노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천억원을 걷었다는 얘기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나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얘기이고, ‘걷었다’는 표현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관리했다’는 의미”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총재는 “탄핵 정국 시초에 얘기한 문제로 벌을 받게 된다면 저 자신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나 정치의 불명예가 될 것”이라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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