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 ‘반쪽’… 신청학교 50%만 받는다
유대근 기자
수정 2018-03-14 00:14
입력 2018-03-13 21:18
교육부 ‘무제한’ 계획서 후퇴…자율학교 15년차 이상 가능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 자율학교(일부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 중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을 뽑을 수 있는 비율이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된다. 내부형 공모제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15년차 이상인 교원 중 공모를 받아 교장을 뽑는 제도다.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교장을 뽑는다. 교육부는 오는 6월쯤 새 기준에 따라 교장 공모 희망 학교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해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평교사가 공립학교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증까지 따야 한다. 이 때문에 “승진 점수를 잘 받으려는 일부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이 걸려 있는 연구대회 준비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거나 “인사 평가하는 윗사람 눈치만 보게 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재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뽑은 학교는 56개교(2017년 3월 기준)로 국공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1655곳 가운데 3.38%에 불과하다. 15% 제한 규정 등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교장공모제 학교의 비율을 현재보다 늘리기로 했지만 “비율 제한을 아예 없애겠다”고 했던 애초 안에서는 후퇴한 것이어서 향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교장공모제를 지지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유익성을 확인하고도 뒷걸음친 건 지방선거를 의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모제 확대를 반대해 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교육현장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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