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3-12 17:34
입력 2018-03-12 17:34
A. 소득월액 보험료는 기존 직장가입자들에게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201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낮아진다.
2018-03-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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