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두환·노태우 형량 능가할까
수정 2018-02-27 16:14
입력 2018-0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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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최종심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특별사면으로 구속 2년만에 석방
검찰이 27일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다만 가중형량은 50년까지 허용된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고려하면 이론상 45년을 구형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재직 당시 비자금 뇌물 사건과 12·12 사태 및 5·18 사건으로 퇴임 후인 1995년∼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다.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는 반란 및 내란 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9개 죄목으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같은 달 26일 선고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법정 최고형이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형량은 당시 법에 정해진 유기징역 최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이 비록 재직 중 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례를 남겼다 해도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기업 대표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겼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형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구속 2년 만에 석방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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