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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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2. 2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우 전 수석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을 호통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우 전 수석 사건의 1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영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위반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CJ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험을 담은 영화 ‘변호인’을 제작해 박근혜 정부 눈밖에 난 상태였다.
신 전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답변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웃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고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했다.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이에 이 판사는 “증인신물할 때 액션을 취하지 말라. 피고인은 특히”라며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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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 판사는 장인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후견인이라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해 3월 “이 판사의 장인 임모씨가 과거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했고 최순실 일가의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장인을 둔 이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사건 재판을 맡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의혹을 일부 부인했다. 법원은 “임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면서 “임씨가 정수장학회에 있으면서 최씨 아버지인 최태민씨를 한번 만났고 최씨가 과거 독일에 갈 때 지인에 소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 임씨가 정수장학회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후 최씨 일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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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10.19 연합뉴스
그러나 심적 부담을 느낀 이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했다. 애초 이 부회장 1심은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배당됐다가 지난해 2월 이 판사가 있는 형사33부에 넘어왔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마저 ‘이재용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건은 형사 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배당됐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고법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