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롯데’ 흔들… 日, 한국롯데 경영 간섭하나

김희리 기자
수정 2018-02-23 11:38
입력 2018-02-21 23:04
신동빈 日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사임 후폭풍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1,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판결로 형이 확정돼야 거취가 결정되지만, 일본에서는 경영인이 구속 기소되는 즉시 현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관례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이 사의를 밝히지 않았다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해임’ 여부를 논의해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사의 표명에 따른 사퇴 처리’는 일본 주주들 명분도 살려 주고 신 회장의 모양새도 갖춰 주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구속이) 일본법상 이사회 자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여 롯데홀딩스 대표권을 반납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를 이사회 측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원 롯데’ 체제가 흔들리면서 일본 주주들의 한국 롯데 경영 간섭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그동안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1.4%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인맥과 한국 롯데의 사업 규모 등을 바탕으로 한·일 롯데를 잇는 중심축 역할을 해 왔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과 공동 대표를 맡아 왔던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쓰쿠다 사장은 스미토모은행 유럽본부장 출신으로 창업자인 신격호 전 회장에 의해 2009년 영입된 전문경영인이다. 그는 종업원지주회 및 일본 롯데그룹 주요 간부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등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창업주 일가의 공백 속에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좌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99%)다. 최악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 등 한국 롯데가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일본 롯데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 회장의 부재를 틈타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본 전문경영인들이 독단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신 회장의 구속이 길어지면, 쓰쿠다 대표와 함께 전문경영인의 핵심을 이루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고바야시 마사모토 체제가 굳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롯데 관계자는 “‘원 롯데’ 수장 역할을 해 온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일 롯데 협력 관계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라면서 “(한국 롯데 비상경영체제위원장인) 황각규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쓰쿠다 사장이 신 회장의 우호세력으로 분류되는 만큼 당장 신 회장의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재계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신 전 부회장은 한·일 롯데의 보유 지분이 극히 적을 뿐더러 일본 롯데 입장에서도 이사회와 주주 지지를 잃은 신 전 부회장을 다시 불러들이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내다봤다.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8-02-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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