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영재센터에 삼성 16억 후원은 뇌물 아니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13 18:57
입력 2018-02-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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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원을 강요하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마지못해 후원금을 낸 것이지 삼성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삼성그룹 승계작업 지원이라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이어 최순실씨의 1심 판결까지도 삼성 측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직권을 남용해 삼성에 요청한 결과물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자에 해당하고,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였다.
여기에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이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만을 인정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삼성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뇌물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사용한 마필구입비 등 72억여원도 뇌물이라고 봤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인정한 뇌물액과 같은 액수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산정할 수 없는 마필의 사용이익이 뇌물이고, 마필 구입비 등은 뇌물이 아니라며 1심이 인정한 뇌물액 중 36억여원만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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