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직 상실
수정 2018-02-13 11:27
입력 2018-02-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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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찬우(59·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줄어들었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7곳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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