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형식 판사, 한국당 의원과 친인척 이야기 나돌아”
이혜리 기자
수정 2018-02-06 10:02
입력 2018-02-06 09:58
연합뉴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로 만든 거다. 그리고 형사 13부를 만들고 이 부회장 재판을 이 부서에 배당하고 여기에 정형식 판사를 임명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박 의원은 “심지어 정 판사와 김 의원이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라며 “물론 이건 사실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원행정처라는 곳이 왜 있는 거냐”라며 “법원행정처가 국민들로부터 법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걸러야 한다.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를 위한 짜 맞춘 판결”이라며 “삼성과 법관의 유착 ‘삼법유착’이다. 판사들의 대부분이 아마 이 판결에 동의를 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는 89억원이었던 뇌물액을 36억원으로 본 것이 중요하다. (뇌물액이)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이 재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뇌물 액수를 50억원 밑으로 일단 낮춰서 집행유예를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말과 차량을 공짜로 탄 것을 뇌물로 보면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뇌물 액수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췄다”며 “말이 타고 싶어서 말을 빌리거나 차량이 타고 싶어서 차량을 빌리는데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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