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재용 집행유예는 유전무죄…국민정서가 납득하겠나”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2-05 16:27
입력 2018-02-05 16:27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죄의 많은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됐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무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지불했다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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