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배로 낚싯배 영업 엄격 제한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2-05 01:40
입력 2018-02-0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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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 전용선 허가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낚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다음달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10t 이하 일반 어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대책에 따르면 낚시 전용선 허가를 받은 어선을 고깃배와 낚싯배로 동시에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어선을 낚싯배로 전환할 수는 있지만 기존 어업 허가는 내놔야 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낚시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싯배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 이용권 제도는 지자체가 발행한 쿠폰을 낚시꾼이 사는 방식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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