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알고도 덮었다?…정호영 BBK 특검 3일 검찰 소환

신진호 기자
수정 2018-02-02 16:05
입력 2018-0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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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영 전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소환한다.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는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따.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이달 21일로 만료된다.
BBK 특검팀은 지난 2008년 다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했던 조모씨가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을 포착하고도 이를 개인 비리로 마무리해버렸다. 이후 언론에 발표도 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기록만 인계했다.
조씨는 다스 120억원 횡령 사건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핵심 인물이다. BBK 특검에 따르면 조씨는 협력업체 직원 이모씨와 공모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달 수억원씩, 모두 110억원의 다스 자금을 빼돌린 뒤 17개 명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 15억원이 붙었고, 조씨가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해 최종적으로 횡령한 금액은 120억 4300만원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내부자들의 자백이 이어지고, 120억원도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는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러한 논란이 일자 정호영 전 특검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사실이 없고, 개인 비리인 만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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