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연 7만원 공짜영화·공연 어떻게?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01 15:51
입력 2018-02-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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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1일부터 발급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1인당 연간 7만원으로 영화관, 공연, 서점, 음반, 국내여행, 사진관, 스포츠 관람 등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오는 8일까지는 카드발급이 몰린다는 이유로 발급 업무 외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서비스가 중단돼 온·오프라인 가맹점 등의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충전 받은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된다.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가 있다면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재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전시 등을 관람 외에도 교통, 숙박, 관광시설 이용에 사용할 수 있고 스포츠 경기도 볼 수 있다. 가맹점은 전국 2만 6300여 곳이다. 다만 이날부터 8일까지는 발급 신청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라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발급 메뉴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문화누리집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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