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블로그 이웃들 사이에 비쩍 마른 골든리트리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차례 공유되었다. 영흥도에 살고 있다는 한 학생이 호소하듯 올린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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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영흥도 바다 앞 편의점 돌담에 골든리트리버 강아지가 묶여 있다. 주인이 있기는 한데 제대로 돌보지 않아 밥그릇에는 먼지가 쌓여 있고 물도 없었다. 등에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아이인데, 심지어 바닷바람 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바람 막을 곳도 없이 사방이 트인 데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보다 못해 밥을 사다 줬더니 그제야 허겁지겁 먹었다고 한다. 주인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주인은 ‘저 개는 15년을 살았고 곧 생리를 해서 교배시키려고 힐링을 하는 중’이라고 믿을 수 없는 답변을 했다.
글쓴이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개를 데려가겠다고 했으나 그는 15살의 노견에게 교배를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잡아먹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으나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는 주인 소유라며 움직여주지 않았다. 동물단체에서도 주인이 있는 강아지라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해 이렇다 할 방법이 뾰족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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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캡처
15살의 노견이 추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해 말라가고 있는 이러한 경우, 개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대로 된 주인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조치를 요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무엇보다, 여전히 현행 동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 소유자가 있는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타인 소유의 개를 학대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데 역으로 학대받는게 분명한 동물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 도우려 했다가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집어 던진 사람도, 이웃집 개를 무기를 사용해 죽인 사람도 재물손괴죄 처벌을 받았다. 처벌은 대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