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규정위반 광고 4건중 3건은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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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1-25 15:05
입력 2018-01-25 15:05
심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 약 4건 가운데 3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홍보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공개한 인터넷신문 광고 자율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자율심의 규정을 어긴 인터넷신문 광고 2천996건 가운데 2천227건(74%)은 허위·과장 표현을 썼다.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414건(14%)으로 위반 유형 2위를 차지했고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가 119건(4%), 기사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플로팅 광고가 103건(3%)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한 광고 가운데는 유사투자자문 광고가 707건(3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459건·21%), 다이어트 광고(424건·19%)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저속·선정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중에는 웹툰·웹소설 광고가 120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성기능 보조기 광고 (99건·24%), 개인방송(77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플로팅 광고의 경우 로또 번호 예측 서비스가 21건(20%)으로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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