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블랙리스트 공범” 조윤선 징역 2년 법정 구속

허백윤 기자
수정 2018-01-23 23:59
입력 2018-01-23 22:42
2심 “전례 없는 조직적 위법”…김기춘, 징역 1년 늘어 4년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블랙리스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청와대 안에 좌파 배제 관련 국정 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이를 실행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보고도 받고 승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좌파 지원 배제 조치는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고 문화의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위배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위를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들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것은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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