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거래 실시…미성년자·외국인 거래금지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1-23 10:47
입력 2018-01-23 09:4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상화폐 거래를 원하는 사람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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