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검토

정현용 기자
수정 2018-01-23 09:25
입력 2018-01-22 23:16
노후 사각지대 해결 차원 모색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출산여성에게 첫째 아이를 낳은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 주는 쪽으로 ‘출산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출산할 때부터 시작해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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