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 임대료 年 5% 이내 인상 ‘직전 계약액 ’ 기준입니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18-01-21 18:38
입력 2018-01-21 17:34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주의사항
●다주택 규제ㆍ과세 앞두고 등록 늘어
먼저 ‘연 5% 이내’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다. 이는 연간 5%씩 올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상 오를 수 없다는 뜻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직전 임대료에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다. 세입자가 바뀌어도 5% 제한이 적용된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세→월세 전환, 규정 이자율 적용해야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제한이 따른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1.5%)에 3.5%를 합친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론 5%다. 보증금 1억원을 월 임대료로 바꾸면 연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년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세입자는 원하면 임대의무기간(단기임대 4년, 준공공임대 8년) 동안 살 수 있다.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단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연속 연체하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시설을 증·개축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할 때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만료돼도 세입자 갱신청구권 인정
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건축법에서 정한 단독·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무허가 주택은 안 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여러 세대가 살 수 있게 설계된 다가구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주택 크기 제한도 없다. 오피스텔은 85㎡ 이하여야 가능하고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이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주택 수도 제한이 없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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