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이중근 부영 회장, 세무조사 청탁한 적 없다” 서면증언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1-19 15:47
입력 2018-01-19 15:41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조한창) 심리로 19일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영주택 측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회장과 세무조사 무마 관련 이야기나 K스포츠재단 지원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증언을 받아 제출했다.
서면증언에서 안 전 수석은 “(이 회장과) 회의한 것이 아니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시켜 주고 잠시 후 그 자리를 떠났다”면서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의 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그 동안 검찰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도 (부영 측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의 금전 요구는 없었다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 변호인은 그러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수석 입장에서 특혜·청탁 혐의와 관련될까봐 부담스럽고 다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분과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할 것이란 게 예상된다”며 안 전 수석 발언의 진위를 의심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회의록에 안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 70억~80억원을 요구하고 이 회장이 세무조사 관련 부분을 도와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정 사무총장은 또 안 전 수석의 형사 재판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세무조사를 언급해 황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부영 측은 정 사무총장을 위증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인은 “K스포츠재단 회의록은 정 사무총장의 얘기를 전해들은 박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고, 안 전 수석이 자리를 뜬 뒤 이 회장도 바로 일어섰기 때문에 이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