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에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한 뒤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은 공제자료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교육비 등을 입력하면 된다.
그러고 나서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추가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이럴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 못지 않게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부양가족 과다공제 등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한편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학교 주관 현장 체험 학습에 지출한 금액은 1명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