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집유 김장자는 벌금형
수정 2018-01-11 02:29
입력 2018-01-10 23:02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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