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객 64명 ‘14시간 대기’ 단체 소송
수정 2018-01-09 16:41
입력 2018-01-08 22:36
작년말 인천서 기상악화로 결항…“1인당 200만원씩 보상” 요구
승객들은 소장에서 결항으로 각자 일정에 변동이 생기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좁고 밀폐된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지연 사유와 상황, 운항 일정 등에 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의 이러한 행위가 승객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고시는 승객이 기내 탑승한 상태로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타 항공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을 다해 조치했는데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발 부산행 항공기를 두 번 연속 결항해 119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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